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! 냉·난방비 부담 정말 크죠!
정부가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난방·전기 요금을 지원한다고 해요.
아이 있는 가정도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에너지바우처란?
저소득 가구의 냉방 및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요.
1. 지원 대상은?
소득 요건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)
세대원 요건 (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OK!)
- 만 7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
- 만 65세 이상 노인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
- 희귀·난치 질환자
- 한부모가족(자녀 양육자 포함)
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 아동
*아이 있는 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부분 대상입니다!
2. 지원 금액은 얼마?
가구 인원수 | 연간 지원 금액 |
---|---|
1인 가구 | 295,200원 |
2인 가구 | 407,500원 |
3인 가구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
- 하절기 + 동절기 모두 통합 사용 가능
- 사용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3. 신청 방법은?
- 방문 신청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또는
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
- 자동 신청
이전 연도 수급자 중 변동 없는 경우,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
4. 바우처 사용 방법은?
- 가상카드: 전기,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
- 실물카드: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 → 주유소, 연탄, LPG 등 실물 구매 가능
사용 기간
- 하절기: 7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: 10월 1일 ~ 다음 해 5월 25일
- 남은 금액은 이월 가능 (하절기 → 동절기)
5. 아이 있는 집이라면?
- 만 7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세대원 특성 요건 자동 충족!
-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면 난방비 + 냉방비 모두 절약 가능
- 실물카드로 아이 간식이나 외출용 연료 구입도 유용해요!
★꼭 알아두세요!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문의전화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
- 공식사이트: https://www.energyv.or.kr
-요약 정리-
1. 기초생활수급자 + 아이 있는 가구 → 대상 가능성 높음
2. 최대 약 70만 원 상당 냉·난방비 지원
3. 2025년 여름부터 ~ 2026년 봄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
4. 전기·가스·연료 모두 사용 가능
5. 잔액은 다음 계절로 이월도 가능